경남경찰청 소속 40대 경정
대리운전자 내린 후 주차 시도
차량 2대 충돌 목격 시민 신고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붙잡혔다. 사고를 낸 경찰은 15일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첫 사례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ㄱ(46)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경정은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집 앞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제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ㄱ 경정은 직접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t 트럭 뒷바퀴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1㎞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주차 차량 1대를 또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정 이상 경찰은 규정에 따라 경찰청에서 징계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하게 돼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 같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ㄱ 경정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ㄱ 경정은 두 번째 사고를 내고 나서 차 안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ㄱ 경정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52)는 주차를 완료하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가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14년 5건,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8건, 2018년 7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26건이다. 이들 경찰은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정직 1∼3개월, 강등,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도내 음주운전 전체 적발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 9753건, 2015년 2만 3259건, 2016년 2만 1041건, 2017년 1만 6602건, 2018년 1만 1073건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0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813건으로,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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