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재킷'등 기형가격에 혼란
체육복 끼워팔기 주의 안내도

경남도교육청은 '0원 교복 재킷' 판매로 눈속임하는 교복업체 횡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 때 '품목별 단가 비율'에 따라 기준 가격을 책정토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 교복값이 학교별로 편차가 크고, 교복업체가 비싼 가격에 체육복을 끼워 팔아 다수 학부모가 피해를 본다는 <경남도민일보> 보도 이후 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는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교복가격 안정화 취지에 따라 지난 2015년 신입생부터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 교복값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같은 학교라도 매년 교복값이 달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별 교복구매업체 입찰은 1차 교복 품질 평가를 통과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당 경쟁으로 대형교복 업체가 바지와 셔츠 가격은 각 5만 원, 4만 원으로 입찰하고 동복 재킷 '0원', 조끼 '500원' 등 기형적인 가격을 제시해 교복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저가 1벌 가격 낙찰을 받아 여벌 구입을 많이 하는 바지와 셔츠에서 수익을 늘리는 방식인데, 여벌 옷 구입비를 따지면 싼 가격이 아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창원 도계중학교와 같이 입찰 때 품목별 단가 하한 비율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게 함으로써 '0원 재킷-4만 원 셔츠' 같은 편법 입찰을 막을 계획이다.

도계중학교는 동복 구성 중 재킷 30%·셔츠(블라우스) 15%·조끼 25%·바지(치마) 20%·넥타이 2%·교복업체 재량 비율 8%를 넘지 않도록 하한 비율을 정해 교복구매를 하고 있다. 학부모가 여벌로 구매하는 셔츠와 바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

또 도교육청은 교복업체가 비싼 값에 '체육복 끼워팔기'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5일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전 학교에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체육복은 학교 주관 구매 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 학부모는 교복업체 상술에 전문업체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송하는 '구매 신청서'에 계약 품목(교복) 외 물품 안내를 금지하고, 학교 명의 신청서를 발송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선정된 업체를 비방하는 행위 등 교복 판매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은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25만 원(2014년)하던 동복이 지난해 평균 20만 원으로 내려 교복값이 저렴해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교복업체간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별 교복가격 편차와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올해부터 교복 품목별로 단가를 정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불이익을 줄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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