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속적인 경기성장 둔화와 조선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부족과 지난 1일부터 읍·면 재무담당 폐지로 소액체납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긴급징수119' 시책을 추진한다.

'긴급징수119'는 지방세 100만 원 이하 1건 체납자(9806명, 10억 700만 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시행해 징수팀 전원이 업무시간 전·후 1인 1일 9명에 전화 독려, 문자 발송 및 실시간 가상계좌를 납부 안내하는 시책이다.

또한 독려와 동시에 부동산, 급여, 카드 매출채권, 예금 등 조회 즉시 채권 확보 조치를 하며 사망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통영시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0.2%, 체납자의 48.6%가 100만 원 이하 1건 체납이다.

징수팀 관계자는 "단순체납자를 정리해 고액 체납자 위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즉시 압류 등 채권확보로 세입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징수팀(055-650-4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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