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해 왔다 주차하다…경찰청 직위해제 이어 징계 검토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붙잡혔다. 사고를 낸 경찰은 15일 직위해제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남경찰청 소속 ㄱ(46) 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ㄱ 경정은 이날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해 집 앞까지 왔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하지 않았다. 좁은 골목에서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ㄱ 경정은 직접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t 트럭 뒷바퀴를 한 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1㎞ 떨어진 곳까지 차를 몰고 가다 다른 주차차량 1대를 또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경정 이상 계급은 규정에 따라 경찰청에서 징계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하도록 돼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이 높아진 점과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이 이같은 사고를 냈기 때문에 ㄱ 경정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ㄱ 경정은 두 번째 사고를 낸 뒤 차안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ㄱ 경정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대리운전 기사는 주차를 완료하지 않고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갔는데,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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