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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14일 제2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보면 14일 본회의장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김추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정곡면 작은영화관 건립 및 주변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연석회의, 17일에는 조례안을 의결함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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