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올해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가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융자 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 관련 개인, 법인, 생산자단체다. 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3000만~5000만 원, 법인·생산자 단체는 5000만 원이다. 농가 부담 금리는 1%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과 시설·기자재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 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정책과 농업소득담당(055-530-608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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