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적용…공연장 폐업신고·안전검사 규정 등 신설

앞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이 공연 정보를 빠뜨리거나 조작해 예술통합전산망에 보내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빠뜨리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보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공연장 운영자가 영업을 그만두려 할 때 폐업신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된 공연장을 지자체가 직권말소하는 규정도 없었다.

개정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을 새로 넣었고, 폐업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기존 공연법은 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 운영자 또는 무대 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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