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1일 10% 특별할인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할인 판매한다. 경남중기청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런 특별 할인혜택과 함께 기존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특산물·제수 용품을 지난 7일부터 특별 할인하고 있으며, 행사는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www.onnurimarket.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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