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지역본부가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해당연도 수수료 30%를 감면해 준다.

적용 내용은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혹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국가유공자(유가족 포함) 및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 토지 측량의뢰다.

농업인은 자치단체(읍·면·동)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확인서 혹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계복원측량 할인'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계 복원은 지적도에 나와 있는 구분을 현장에 표시하는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동일인이 재의뢰하면 해당연도 수수료 50~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각 자치단체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