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에 문제 없다"

지역아동센터들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경남도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경남도는 공공자금을 지원 받은 아동복지시설 46곳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101건 위법·부당 사항과 3억 5000만 원 보조금 횡령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경남도 감사관실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론에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일방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아동복지시설 3곳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혐의는 명백한 문제점이 맞으나 아동 대리서명, 친족으로만 구성된 시설 종사자 퇴직금 수령, 근무지 무단이탈 등은 문제가 아닌 부분을 문제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유류비 적용 일괄 계산, 시설 종사자 개인급여통장 요구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감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통상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감사 대상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그리고 소명 기회를 주고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해명 기회도 없었고, 아직 통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부터 있었다"며 "경남도는 적발 위주를 벗어나 사회적 취약 분야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고 자평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침과 관련 법규에 따른 감사에 문제는 없었다. 다만, 각 시·군이 처한 환경이 달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각 시·군에서 증빙자료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맡겨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환수조치와 관련해서는 "보조금은 예산이다. 잘못 집행됐다고 결론이 나면 환수조치를 우선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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