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 때 남북 교류와 협력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도 나섰다.

시는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조례(이하 제정안)' 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 관련 주민 의견 수렴은 오는 28일까지다.

제정안을 보면 기금은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시가 조성하려는 기금 규모는 30억 원으로 지방세로 재원을 조달해 올해부터 5년간 6억 원씩 출연할 계획이다. 기금 용도는 △시와 시민(법인·단체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 사업 △북한의 재해·재난·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등이다.

기금 운용·관리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둔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 촉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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