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낚시 금지구역 해당
숨진 실종자 1명 선내서 발견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 선박 충돌사고로 전복돼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낚시어선 무적호는 낚시가 금지된 공해에서 갈치낚시를 하고 귀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통영해양경찰서는 구조된 무적호 사무장 ㄱ(49) 씨로부터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하고 여수로 귀항하다 3000t급 LPG운반선 코에타(KOETA)호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 전남 여수시 국동항을 출발해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공해상인 욕지도 남쪽 40∼50마일에서 갈치낚시를 했다.

통상 국제법은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보는데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해상 낚시가 법적으로 금지됐다.

27조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 영업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영업구역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무적호와 화물선이 충돌한 욕지도 남쪽 43마일(80㎞)은 국제법상 공해여서 이곳에서 낚시를 한 것은 불법이다. 해경은 사무장 ㄱ 씨가 법이 개정돼 공해상 낚시가 불법인지 몰랐으며, 먼바다 낚시는 처음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출항 3시간 후인 10일 오후 4시 6분 꺼져 있어 공해상 낚시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경위를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해경은 "사무장 ㄱ 씨는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V-PASS 등을 끈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고 4일째인 14일 해경은 해군과 유관기관 등 협조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여 실종자 임모(58) 씨 시신을 찾았다. 임 씨 시신은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여수로 예인돼 인양된 무적호 선내 발전기실안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임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수색에는 민간어선이 대거 투입됐다. 민간어선 116척과 해경 12척 등 136척이 투입돼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가로 74㎞, 세로 55㎞ 해상까지 확대했다. 또한, 해경과 육군 등 114명은 통영·사천·남해 등 해안가 일대 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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