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학대 범죄 해마다 증가
사전교육 의무화 목소리 커

유기·학대·살생 등 반려동물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부산시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죽은 포메라니안 3마리가 발견됐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구청을 통해 강아지 주인으로 등록된 ㄱ 씨가 오피스텔 18층에서 강아지를 밖으로 던진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 같은 범죄를 비롯해 해마다 유기동물 10만 마리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지역 유기·유실동물은 2014년 5223마리, 2015년 5609마리, 2016년 6596마리, 2017년 7941마리, 2018년 10월 기준 9698마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렀지만 동물을 입양하기 전 반드시 선행돼야 할 반려동물 입양 교육이 없어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사육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보호자가 24%, 유기충동을 경험한 소유자는 42.6%에 달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동물을 쉽게 살 수 있고, 많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 환경을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도 충동적인 동물 구매와 입양을 방치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강아지를 키우려면 입양 전 주인 거주지와 직업,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일 평균 시간, 거주지 환경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입양 후에는 30일 내에 반려인 개인정보와 함께 반려견 종과 성별, 이름과 털 색깔, 기타 신체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거주지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반려견 파양 비율은 2% 수준이다. 스위스는 반려견 입양 전 예비 견주가 반드시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등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문화를 보면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려견 등록률은 33.5%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 파양이나 학대를 막으려면 정부 주도로 보호소나 입양센터를 통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 관계자는 "동물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며 "교육을 통해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윤리적 의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정부나 동물보호소의 역량만으로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교육은 유기동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도입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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