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특수강 하청 노동자 주장
노동지청 "종결 처리된 사안"

불법파견을 주장했던 노동자가 해고됐다. 노동단체는 부당해고라며 회사 측에 철회를 요구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4일 오전 11시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창원특수강 하청업체인 세명텍에서 일하던 박영선(31)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과 하청 간 업무지시, 작업내용 보고 체계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사측으로부터 근무 중 취침 5건, 근무지 이탈 6건, 야간근무 거부, 사내 위계질서 해이 등 취업규칙을 이유로 해고됐다.

앞서 박 씨는 원청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업무 지시를 받았고, 지난해 8월 불법파견이라며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해달라고 한 바 있다. 창원지청은 채용·징계·교육·출퇴근·근태관리 등을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비정규직노동자센터는 "근무태도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해고 당한 박 씨는 2017년 6월 입사 후 꾸준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구두로 3차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원청 관리자가 버젓이 지시를 내리고, 작업 내용을 원청에 직접 보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러나 부조리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목소리를 낸 청년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세명텍은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세명텍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 일하는 시간에 졸고 있거나 일을 게을리해 실적이 반토막 나는 상황이 계속돼 계속 같이 일하기 힘들었다"며 "업무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검사 지휘를 받아 종결 처리한 것으로, 같은 사안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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