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보장 눈앞인데 고용 걱정
전국 대학서 구조조정 갈등
도내 사립대 시간강사 1569명
교육부 "지원사업에 지표반영"

대학 시간강사 신분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 전 대학이 강사를 해고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시간강사의 처우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을 개정했다. 핵심은 강사도 '교원' 지위를 얻는 것이다. 임용기간과 임금 등 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도 명시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사법은 정부가 2011년 개정안을 처음 마련하고 나서 8년 만에 처리됐다.

경남에서는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난 9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지만,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금지는 포함되지 않아 갈등 소지가 남아 있다. 이성웅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장은 "구조조정이나 해고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경상대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부담이 덜하니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사립대는 굉장히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도내 4년제 사립대 시간강사는 지난해 기준 가야대(100명)·경남대(206명)·부산장신대(12명)·영산대(45명)·인제대(354명)·창신대(88명)·한국국제대(92명) 등 7곳에 897명(대학원 포함)이 있다. 거제대(47명)·김해대(63명)·동원과기대(105명)·마산대(187명)·연암공대(46명)·진주보건대(72명)·창원문성대(127명)·한국승강기대(25명) 등 사립 전문대 8곳에는 672명이 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강사법 통과 이후 구조조정 움직임에 부산대·영남대·경북대·대구대 등에서 갈등이 벌어졌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강사는 재정실태를 분석하고 저항해야 한다.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강사법 성실 이행 여부를 중요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요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와 강사단체, 대학생단체 등이 참여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부터 천막농성을 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시간강사들을 위해 강사법이 제정됐는데, 역설적으로 강사 대량해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학은 강사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강사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대가 강사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 국·공립대에 강사법 통과에 따른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39개 대학이 답변을 했는데, 학내 공식기구를 통해 어떤 논의를 했냐고 묻자 35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창원대도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 시간강사 채용 계획, 강의 수 변동 등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광주시민모임은 "대부분 대학이 입법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보다 교육부 지휘 감독 의지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라며 "강사법 개정 취지가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내놓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서 "올해 쟁점이 된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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