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휴대전화 문자로 업적 홍보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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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예산 3조 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페이스북·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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