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내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시작
문화비 신용카드분 일부 공제
아동수당 도입 대상자 조정 등

연말정산 준비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그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해 7월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공제 한도' 범위도 확대된다. 직장인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결핵)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부터 전액 적용된다.

'생산직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는 기준 월정액 급여액이 150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에 19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직종도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을 추가했다.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된다. 기존에는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1명당 연 15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이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이 밖에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월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높아진다.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 '주택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반환 보증보험료'도 적용된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부분 = '무주택 노동자'는 관련 혜택 범위도 넓다.

'전세 자금 차입'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로 최대한도 300만 원이다. '구매 자금 차입' 공제금액은 이자 상환액에 해당하며 최대 1800만 원까지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은 납부액 가운데 40%로 연 300만 원 이하다. 또한 '월세 지급' 공제금액은 월세액 가운데 12%로 최대한도 750만 원이다.

'맞벌이 부부'는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가 소득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때에도 공제받는다. 당사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혹은 나눠 공제받지는 못한다.

이 밖에 당사자가 배우자 기부금을 대신 공제받지는 못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적용된다. 하지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녀와 자녀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회사를 옮긴 노동자'는 불이익 없도록 좀 더 세심히 챙겨야 한다. 과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중도 입·퇴사에 따른 근무 기간 단절 노동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 일정은? =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었던 노동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당사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달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당사자와 회사 실무자를 위해 누리집(www.nts.go.kr)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놓고 있다. 또한 궁금증에 대한 인터넷 상담도 하고 있다(전화 국번 없이 126). 특히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예상 세액을 간편히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직장인·회사 모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속에서 연말정산에 신경 쓰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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