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가 유권자에게 음식을 접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지난 1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군수는 "음식을 접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냈고, 같은 해 4월 다른 모임에서도 음식값 19만 원을 지불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행진 혐의도 인정했다.

이날 의령군민 10여 명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인근에서 '척결하자 불법 군수, 이선두는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의령군수가 비겁하게 시간 끌기 하지 말고 의병의 후손답게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달라. 재판부도 철저한 검토와 혜안으로 이른 시일 안에 명쾌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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