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시청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청사 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이 있는 직장과 단체의 구성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이면 시청을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회의실은 토·일요일에 예식장으로 운영되며, 사용료는 기본시설(폐백실, 신부대기실, 구내식당) 3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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