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2달 만…민간특례사업 개발비율 도시공원위로

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개발의 비율 등을 정하려고 구성한 민관협의체가 통일된 의견도 내지 못한 채 두 달여 만에 해산됐다.

진주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진 장재·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해 11월 13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13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 주요 역할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장재·가좌공원의 개발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조율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상 최대 30%까지 도시공원 개발이 가능하지만 주변 경관과 환경·인프라 등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 개발을 두고 찬반 견해차가 워낙 크다 보니 협의체 구성에 거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협의체는 지난 9일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개발 찬성 측 위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감을 내세워 개발비율 조정에 집중했지만, 반대 측 위원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아 사업을 원점에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는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4차례 회의를 했지만 서로 주장만 하고 끝났다.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으로 참가한 백인식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라고 주장하며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인 강철기 경상대 교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요식적인 행위이고, 자문이기 때문에 결정은 진주시에서 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시의 입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협의체가 합의안을 내지 못함에 따라 개발비율 조정은 도시공원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2월 1일까지는 우선협상자에게 시의 안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민관협의체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가 곤란하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안에 대한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회의 내용에는 민관협의체의 의견과 타당성 검토 결과, 관련 실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담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우선협상자 2곳을 선정했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했고 이곳의 24.4%를 아파트로 개발한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했고 이곳의 18.7%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일몰제 민간특례개발사업 방식에 따라 공원시설을 시에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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