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낚싯배 전복사고
사망 3명 모두 미착용
해경 적발 끊이지 않아
2016년 의무화 '무색'

통영 낚시어선 전복사고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에서 약 80㎞ 떨어진 바다에서 발생한 무적호 전복 사고에서 구조된 12명 중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했으나, 사망자 3명을 포함한 4명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2명은 실종됐다.

해경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 사망률이 1.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 해상보안청 통계를 인용해 구명조끼를 입은 209명 중 68%가 생존했고 32%가 숨졌다고 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731명 중에서는 49%가 숨졌다고 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 앞바다에서 엔진이 고장난 레저보트가 방파제에 부딪혀 침몰했는데, 구명조끼를 입은 탑승자 4명은 무사히 스스로 육지로 빠져나왔다. 1명은 아홉 살 초등학생이었다.

정부는 낚시객이 급증하면서 사고위험도 늘어나자 2016년부터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4년 206만 명에서 2017년 41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7건에서 26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일 내놓은 '낚시어선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경남·경기·강원·충남·전남·전북 등에서 낚시어선 20척을 조사했더니, 7척은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지 않았다. 해경이 적발한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건수는 2015년 258건, 2016년 178건, 2017년 148건, 2018년(8월까지) 57건이다.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선장은 최고 300만 원, 낚시꾼은 1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차량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는 것처럼 선박에서 구명조끼도 필수다. 그럼에도 귀찮다는 생각으로 착용하지 않는 낚시꾼이 많다.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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