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가 피하겠지 하다 충돌
30분 후에 '낚싯배 사고'알려
해경 과실치사혐의 당직자 입건

통영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LPG 운반선 코에타(KOETA)호가 충돌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사고신고를 했으며, 신고도 사고 이후 30분이 지나고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영해양경찰서가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과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는데 충돌 시간은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다. 그런데도 파나마 선적 코에타호(3381t) 측은 사고 발생 이후 30분 가까이 지난 오전 4시 57분에야 통영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신고했다.

또 두 선박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상대 선박이 회피 운항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해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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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5시께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000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해경은 당시 코에타호 당직 사관이던 필리핀 국적 ㄷ(1항해사)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복사고를 일으킨 무적호 선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날 무적호와 코에타호가 충돌하면서 무적호(9.77t·여수선적)가 뒤집혀 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12명 등 14명이 물에 빠져 선장 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정원이 22명인 무적호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발해 통영 욕지도 앞바다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했다.

무적호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이 13일에도 이어졌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통영해경은 사고 사흘째인 이날 수색구역을 사고장소를 중심으로 가로 40해리(약 74㎞), 세로 30해리(55㎞)로 확대해 수색했으나 실종자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실종된 2명은 ㄱ(58·광주) 씨와 ㄴ(52·울산) 씨다.

이날 해경은 민간어선 21척 등 함선 42척과 해경 항공기 5대 등을 동원해 바다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육군의 병력 지원 등 100여 명으로 통영과 사천·남해 등 해안가 일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들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수색구역을 확대하는 등 실종자 2명을 찾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와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무적호와 코에타호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적호는 이날 오후 늦게 여수로 예인됐으며, 화물선은 이미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통영항 외곽 해상에 정박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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