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담보 없이 임직원 설립 법인에 17억 원 송금

대동주택 전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 허가 없이 임직원이 설립한 법인에 담보 없이 거액을 송금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동주택 전 관리인 ㄱ(6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을 받았다.

ㄱ 씨는 지난 2009년 대동주택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2010년 대동의 주요 자산인 베트남 아파트 단지 운영지분을 실제가치 29억 원보다 싼 가격인 15억 원에 임직원이 세운 법인회사에 양도하면서 대동에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 8월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은 채 이 법인회사가 베트남 아파트 단지 운영지분을 저가로 양수하는데 필요한 잔고 증명을 위해 17억 원을 송금해 대동주택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이 세운 법인회사에 베트남 아파트 단지 운영지분을 실제가치보다 염가에 매도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법인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이 지분을 실제가치보다 염가에 매도해 대동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지분을 매각하는 경영상 판단을 하면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른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고 법인에 17억 원을 송금했다. 업무상 배임죄 재산상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17억 원을 송금받은 당일 위 돈을 출금할 수 없었다가 그 다음 날 곧바로 대동주택에 위 돈이 반환됐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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