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노동지청이 14일부터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지역 체불임금은 1405억 원이다. 전년(1448억 원)과 비교하면 3% 감소한 것이다. 창원지청은 기동반(3인 1조)을 편성해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등 내달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1억 원이나 10인 이상 고액·집단체불 사업장은 창원지청장이 직접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임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예고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600만 원 한도로 최대 7000만 원까지 1.2∼2.7% 이자로 빌려준다. 노동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1.5% 이자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사업주 저리 융자 제도에 대해서는 창원고용노동지청(055-239-6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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