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재혐의 어촌계장엔 7년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마산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1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4000만 원, 추징금 4억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특가법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 한 어촌계장 ㄱ(56)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손 조합장은 2012~2015년 ㄱ 씨로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ㄱ 씨로부터 어촌계가 보유한 홍합어장 1㏊ 사용권과 수익권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ㄱ 씨는 손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지난 2015년 3월 어촌계공금 16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ㄱ 씨는 다른 어촌계로부터 홍합양식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로 약식기소 처분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며 죄질이 나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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