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 없이 필요할 때만 호출

야간·휴일에 당직 의사를 두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호출하는 일명 '콜 당직'과 관련해 지난해 창원지역 병원 9곳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진을 병원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직의가 없는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생길 경우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입원환자가 200명을 초과할 때는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 의사·치과의사나 한의사 1명, 300명을 초과하면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 1명,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지역에서는 지난해 당직의료인이 없어 적발된 병원이 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의창구·성산구지역 병원이다. 2017년에는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지역 병원 3군데가 적발됐다. 콜 당직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직의료인이 병원 내 있었는지 유무다. 의사가 의료기관 울타리 내 거주하고 즉각적인 호출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직의료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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