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민센터 접수…개인 5000만 원·단체 3억 원 한도

경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6428명 농어민에게 7994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