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내부고발 내용 담겨

지난해 6월께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실태를 경남도 감사관실에 내부고발한 직원들의 신상명세와 그들의 제보 내용을 경남개발공사 측에서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종의 경남도 내부 문서 유출사건인 데다 피감기관이었던 경남개발공사가 감사를 방해하거나 사전에 막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건 경남개발공사가 외근 용도로 사용하는 8대 노트북 중 1대에 직원들이 작성한 '채용관련 조사 답변서' 7건이 저장돼 있었던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내부 제보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10일 도 사이버 보안 전문요원이 포함된 자체 조사반을 투입해 경남개발공사 직원 입회하에 의혹 중심에 있는 노트북 8대 전부를 살펴봤다.

경남도 조사반은 해당 노트북을 대상으로 감사 관련 문서파일 저장 여부, 인터넷 사용기록, 이메일 사용기록 등을 살펴봤지만,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관련 파일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트북 한 대는 시스템 에러로 부팅이 되지 않았는데, 9일 시스템 포맷과 프로그램 재설치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남도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남개발공사 동의하에 '감사 증거자료 현품채집 수령증'을 교부해 노트북 8대 전부를 봉인 후 채집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에는 사이버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분석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유출 여부를 밝혀줄 노트북에 대한 기술적 조사에 한계가 있고, 우리 도가 시스템을 복원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면 셀프조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투명한 사실 규명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유출경위가 밝혀지면, 관련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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