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는 사고 당시 두 선박 모두 서로 상대방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옥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오후 통영해경 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두 선박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회피기동을 했으며, 이에 따라 쌍방과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런 사실을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과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경은 동에서 서쪽방향으로 운항하던 화물선이 남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3마일(약 4.8㎞) 떨어진 곳에서 인지했음에도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으며, 무적호 역시 육안으로 화물선을 인식하고도 속도만 약간 늦췄을 뿐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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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김수옥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통영해양경찰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두 선박 간 거리가 가까워지자 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괄했던 당직 사관 ㄱ(44·필리핀) 씨가 뒤늦게 항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화물선의 사고 신고도 30분 가까이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화물선의 VDR 분석 결과 충돌 시간은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으나 사고신고를 한 시간은 29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하지만, 해경은 신고가 늦었다고 화물선 관계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화물선이 충돌 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직 사관 ㄱ 씨는 충돌 직후 곧바로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승선원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곧 한 명을 구하고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수옥 과장은 "통상적으로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신고를 하고서 구조작업을 벌이는데, 이번처럼 구조작업을 하다 뒤늦게 신고한 것은 처음"이라며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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