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과 화물선 충돌사고는 사고 당시 두 선박 모두 서로 상대방이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옥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12일 오후 통영해경 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두 선박은 충돌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회피기동을 했으며, 이에 따라 쌍방과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런 사실을 두 선박 승선원들 진술과 화물선 항해기록장치(VDR)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경은 동에서 서쪽방향으로 운항하던 화물선이 남에서 북쪽으로 향하던 무적호를 3마일(약 4.8㎞) 떨어진 곳에서 인지했음에도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으며, 무적호 역시 육안으로 화물선을 인식하고도 속도만 약간 늦췄을 뿐 항로를 따로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선의 사고 신고도 30분 가까이 지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화물선의 VDR 분석 결과 충돌 시간은 11일 오전 4시 28분이었으나 사고신고를 한 시간은 29분 뒤인 오전 4시 57분이었다.
하지만, 해경은 신고가 늦었다고 화물선 관계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화물선이 충돌 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당직 사관 ㄱ 씨는 충돌 직후 곧바로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승선원들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다. 곧 한 명을 구하고 바다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수옥 과장은 "통상적으로 충돌사고가 일어나면 신고를 하고서 구조작업을 벌이는데, 이번처럼 구조작업을 하다 뒤늦게 신고한 것은 처음"이라며 "신고를 늦게 한 이유에 대해 화물선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