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3명 사망·2명 실종

통영해양경찰서는 11일 오전 4시 57분께 통영 욕지도 남쪽 80㎞ 근해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낚싯배를 들이받은 파나마 국적 화물선 ㄱ(3000t급) 호를 붙잡아 통영항으로 예인 중이다.

이 사고로 선장 최모(57) 씨 등 3명이 숨지고 2명은 실종 상태다.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14척과 항공기 4대, 해군과 소방서, 민간어선 등의 협조로 사고 해역 주변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다.

통영해경은 구조된 낚시객들로부터 "다른 배와 충돌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남해안 일대 레이다기지 협조로 ㄱ 호 위법행위를 확인, 선박 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거했다.

12명의 낚시객 등 14명이 탄 무적호는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발해 통영 욕지도 앞바다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