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로 40대가 구속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ㄱ(4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도망쳐 42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등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주점 4곳에서 120만 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일을 하지 않아 돈은 없는데 술은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ㄱ 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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