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0만 원씩 지원

고성군이 소상공인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점포 100곳을 선정해 업체당 임대료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성에 소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해 실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유흥, 불법도박, 사치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월 10만 원씩 5개월로 나눠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으며 업체 선정 결과는 다음 달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접수는 6월에 진행하게 된다.

사업신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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