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권유로 8000만 원 투자
보상금 받지 못해 경찰에 고발
땅명의자 "빌렸을 뿐, 갚을 것"

10년 전 창녕 우포따오기 복원사업이 시작될 무렵 우포늪 주변 훼손지 복원사업 등이 진행될 때 "지역 유지가 땅 투자를 권유해 8000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ㄱ(60·농산물 유통업·창녕군 창녕읍) 씨는 지난해 8월 30년 지기 친구인 ㄴ(60·농사·창녕군 유어면) 씨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폭로했다.

ㄱ 씨는 "2009년 친구인 ㄴ 씨가 우포늪 따오기 서식지 주변 땅(논)을 사두면 5∼6년 뒤 보상받을 수 있다고 권유해 땅 6000평 계약금 8000만 원을 ㄴ 씨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후 "ㄴ 씨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지번과 잔금 치를 시기를 계속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2013년 1차 보상, 2015년 2차 보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약금 8000만 원 용도에 대해) 아무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속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2차 보상이 끝날 때쯤 계약한 땅 보상금을 달라고 하자 ㄴ 씨는 나중에 준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또 "보상받을 때쯤 알아보니 ㄴ 씨가 내가 준 계약금과 농어촌공사 지원을 받아 자기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을 받아놓고도 나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것을 2013년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ㄱ 씨가 문제 삼은 땅은 창녕군 유어면 세진리에 있는 3필지다. 이 땅은 2009년엔 3.3㎡(1평)당 4만 2000원 정도였으나 2013년 1차 보상 때 10만 원으로 올랐으며, 작물 보상까지 포함하면 12만∼13만 원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07년부터 따오기 서식지 조성과 건물 건립을 했고, 2009년경 우포늪 훼손지 복원사업을 하고자 주변 논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ㄱ 씨는 "ㄴ 씨가 2009년 당시 따오기복원후원회 회원이었고 사무처장을 하면서 따오기와 관련해 중국 견학도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따오기 서식지를 위한 땅 매입 정보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30년 지기 친구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계약금 8000만 원조차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창녕군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ㄴ 씨는 2007∼2010년 따오기복원후원회 회원, 2011∼2013년엔 따오기복원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사무처장일 때 따오기 복원사업 관계자, 군청 공무원들과 중국 견학을 다녀왔다.

ㄴ 씨는 10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ㄴ 씨는 "ㄱ 씨 말은 모두 거짓이다. 정보도 몰랐고 땅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 8000만 원은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빌렸다. 빌린 돈은 마늘농사 지어서 꼭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과 2015년 보상받은 돈이 있는데 왜 안 갚았느냐고 물으니 ㄴ 씨는 "보상받은 돈을 모두 사기당해서 빌린 돈을 줄 형편이 못 됐다"면서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했고 신용과 명예를 소중히 하며 살아왔다. ㄱ 씨가 이러면 나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했으며, 10일 현재 2009년 땅을 살 무렵 정황 등을 창녕군 담당부서 자료를 수집해 상세히 조사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고발 사건은 2009년 당시 ㄴ 씨가 매입한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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