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
"검찰 늑장"규탄 기자회견
카젬 사장 구속·기소 촉구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지 1년이 흘렀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깜깜무소식이고, 해고 노동자들 복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후 2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한국지엠 사측을 고발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 해고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복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을 제출한 뒤 700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지난해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500여 명, 부평공장에서 주야 2교대제에서 주간 1교대제로 전환하면서 100여 명, 인천 KD 공장 폐쇄와 외주화로 70여 명이 해고됐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0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늑장 수사를 규탄하고 카허 카젬 사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26일간 창원고용노동지청 안팎에서 농성을 벌여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와 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합의한 중재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해고자 63명을 차례로 복직시키기로 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명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

진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사내 하청업체에 자리가 나고 있지만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에야 2명이 면접을 봤는데 복직이 당장 될지는 불투명하다"며 "하청업체 측은 2~3월에 복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기도 어렵다. 창원시도 노동지청 앞 천막을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중재안이 효력을 잃은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일 부산고등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검찰은 왜 한국지엠 수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느냐"며 "불법파견 책임자인 사장을 구속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인천 부평지역 고소 건과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며 "파견법 위반 사건은 전례를 찾아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최대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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