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뺀 9명만 혐의 인정
민주노총 "꼬리 자르기"비판

옛 한화테크윈 사측 관계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이 노동탄압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위반)로 고소·고발된 옛 한화테크윈 관계자 가운데 창원2사업장·인사노사협력팀총괄·노사협력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생산부장·파트장·생산팀장 등 6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표이사(2명)·인사담당총괄임원·엔진사업본부장·방산사업본부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는 이 같은 고소·고발처분 통지서를 10일 받았다.

삼성테크윈지회는 2016년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녹취록 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7년 2월 검찰에 한화테크윈 대표이사와 임원, 본부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검찰 지휘를 받아 같은 해 9월 한화테크윈을 압수수색했다.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석형 민중당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한화테크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6명이 해고됐고, 100여 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검찰은 사측에 대해 무혐의·벌금·불구속 재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엄정한 재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한마디로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이며, 꼬리 자르기의 본보기"라며 "재벌의 몸통까지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정을 파악해 '항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테크윈지회 관계자는 "처분 통지서만 받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필요하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조직적인 노조탄압이 기소로 이어졌다. 사측은 노조 파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지금도 사측은 방위산업체에 쟁의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