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자 대상 잔혹범죄 강조

거제 '묻지마 폭행' 살해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0)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피고인은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구타해 살해했고,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본인 생명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 "제압할만한 약자인 여성을 살해욕, 지배욕의 배설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다. 피고인은 감옥에서 나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비를 구하지만, 그토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는 조금도 연민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공격하고 피고인의 살해욕 배출구로 삼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수단,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최대한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죄책에 상응하는 법적 처단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ㄱ 씨 측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몸이 왜소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혀 평소 갖고 있던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나 피고인의 자백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 동기나 당시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균 2∼3일마다 술 약속을 잡아 잦은 음주를 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호소하는 기억 부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묵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 폭력으로 시작된 행위가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장시간 가혹하게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나이 어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수형과 교화를 통해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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