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명 중 157명 참석 성원미달
교수회, 우편·전자투표 하기로
선거규정 재심의건도 못 다뤄
일부 교수, 의장에게 책임 물어

창원대 교수회 '총장 해임 건의안' 처리가 미뤄졌다. 교수회가 10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성원이 미달됐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한 일부 교수는 총장선출 규정 재심의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총회가 무산되자 의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날 오후 2시 NH인문홀에서 예정된 창원대 교수회 임시총회에 교수 333명 중 157명(참석 89명·위임장 68명)만 참가했다. 안건은 △총장 해임 건의안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대책 △총장후보자 선정 규정 재심의 여부 등 3가지였다.

교수회는 규정에 따라 안건을 우편·전자 투표방식으로 묻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총장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교수회는 법적 단체가 아니어서 건의안을 의결해도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 창원대학교 교수회가 10일 오후 창원대 NH인문홀에서 최해범 총장 해임 건의안 등을 논의하려고 임시총회를 소집했지만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총회가 유예되자 참석한 교수와 의장은 간담회 형식으로 질의응답을 했다. 한 교수는 "해임 건의안이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데, 총장과 의장 사이 개인적인 갈등 때문은 아니냐"며 "총장 선거 공탁금이 기탁금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라고 물었다.

김진욱 교수회 의장은 "기탁금은 정당한 절차대로 집행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총장에게 문의하라"라고 말했다. 개인적 갈등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교수회가 지난해 10월 의결한 '창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문제도 터져 나왔다. 현 규정은 총장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교수회는 2차 투표까지만 하는 개정안을 냈다. 대학본부는 이 개정안이 직원·학생 등 다른 구성원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수 55명이 이를 재심의하자고 요구했고, 임시총회가 50일 만에 열리자 의장단이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 교수는 "재심의를 요구한 지 정확히 50일 만에 재심의 찬반을 묻고자 하고 있다. 보통 방학 때 총회 소집이 어려운데, 의장단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눈앞에 닥친 총장 선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의장은 책임감이 없나"라고 했다.

다른 한 교수는 "찬반을 물을 게 아니라 재심의를 해야 한다. 지난번 총회 의결은 안건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결선투표 방식을 의결했다.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오늘 총회 위임장을 보면 안건을 3가지로 올려놨다. 세분화해 위임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3가지 안건 중 1∼2가지에 대해서만 위임하고 싶었던 교수들이 있었다"며 "총회 유예는 의장단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지난 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당시 참석한 교수 90여 명이 결정한 일이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니 오늘 임시총회로 찬반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그러나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의장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위임장은 2007년부터 해오던 양식 그대로다. 주변에 독려도 하고 나름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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