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주민자치위원장 입건...계좌 추적·개인정보 유출 수사도

창원 봉암유원지 예식장 특혜와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창원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입건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시에 제출한 주민동의서를 위조한 혐의(사서명위조)로 전 주민자치위원장 ㄱ(69) 씨와 마을 주민·통장 등 3명을 입건했다. ㄱ 씨 등은 '의견제출자 및 동의서 연명부'를 작성하면서 성명·주소·연락처 작성 및 서명을 자신들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동의 아래 대필했다고 명시된 경우는 한 건밖에 없었다.

 봉암동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등 776명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주민동의서 연명부는 예식장 대표가 지난 2015년 6월 봉암유원지 내 특수시설로 예식장 사업을 창원시에 제안하면서 지역민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첨부한 문서다. 창원시는 예식장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예식장 대표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와 ㄱ 씨 계좌 추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산지경사도 조작 여부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창원시와 노창섭 시의원이 추천한 전문기관 3곳은 2014년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등재된 예식장 터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산지경사도를 검증했다. 그 결과 3개 기관 모두 25도 이하라는 결과값이 도출돼 산지관리법에 부합했지만 경사도 25도 이상 분포도는 각각 46%, 48%, 51%로 나타나 산지관리법 기준 4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신개발은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평균 경사도를 조사해 시에 제출했는데, 이때는 평균 경사도 24.8도, 25도 이상 분포도는 35.8%로 법 기준을 충족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었다.

 이 대표는 "터는 2011년 큰 비로 약 1000㎡가 붕괴해 기존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해 공공측량을 한 것"이라며 "관련 법 시행령상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정부에서 위탁한 공공기관을 통해 측량해 계산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을 한 것일 뿐 어떤 불법이나 조작도 없다"고 해명했다.

 봉암유원지 개발은 옛 마산시가 1998년 봉암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데서 시작됐다. 유원지는 민간투자가 가능한데 명신개발 관여 논란은 201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명신개발은 그해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짓겠다며 민간투자 사업을 신청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로 결국 2014년 8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명신개발은 이후 2015년 6월 예식장로 사업 내용을 바꿔 민간투자사업을 신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안건으로 오른 이 안은 이듬해 1월 한 차례 유보됐다, 명신개발은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재자문을 거쳐 9월 수정된 원안대로 수용됐다. 이후 10월 창원시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고시가 되면서 최종 승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함께 건축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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