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학교체육시설(체육관)을 이용하는 클럽에 사용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이다.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행은 오는 3월부터이며 이를 위해 예산 7900만원도 확보했다.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서 위탁 시행한다.

한편, 시는 2017년 6월 학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했고, 지난해에는 14개교에 4200만원을 지원해 학교체육시설 보수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