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진주시 거주 3개월 이상(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며,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본인 부담금 중 90%를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라며"시는 이를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임 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749-5775)으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산모 건강관리(영양·산후부종, 산후체조) 신생아관리(목욕, 수유지원 등),산모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신청 가정에서는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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