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올해부터 대형마트와 제과점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지 단속한다.

군은 우선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오는 3월 말까지를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금지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 상자, 종이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므로 주민들은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나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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