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오는 17일까지 '2019년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상 가구 수요 조사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읍·면·동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무상임차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배·장판·창호 교체, 단열·난방, 화장실 정비 등 주택 개·보수 시 가구당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장진규 구청장은 "이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열악한 주거 사정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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