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등 상품 운용
집주인 전세금 미지급 때 보증기관서 대신 상환

ㄱ 씨는 새 전셋집 이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기존 살던 전셋집 계약 만료 시점, 집 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와 같은 사정을 들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다. ㄱ 씨는 이사 집 잔금을 내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처럼 세입자가 특히 전세가 하락 시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대비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전세대출금 상환 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물론 세입자가 이후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즉각 돌려받지 못할 때다. 세입자가 이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하는 '반환 보증(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유 요건 △전세보증금 요건 △은행 대출한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을 대신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반환 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집주인들이 괜한 불이익 우려 때문에 꺼린다는 점이다. 이에 세입자들이 '임대인 부동산 소유권에 전혀 문제없다는 점' '그 외 불이익 또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세입자들도 '반환 보증'에 별도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단독 가입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반환 보증' 별도 가입 때는 집주인 사전동의 없이 사후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다만 단독·다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총액 확인 등에서 역시 집주인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경남지역 가입자는 지난 2016년 484가구, 2017년 1077가구, 2018년 1971가구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지난해 경남지역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15건으로 금액으로는 24억 9900만 원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세가격 하락 시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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