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업무상 횡령은 무죄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ㄱ(5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억 2810만 원 추징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회사 자금 1300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ㄱ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회사 자금 2억 7000만 원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회사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했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2011∼2016년 부곡하와이가 매년 겨울 연 얼음 축제 때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계약 유지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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