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면대상 축소 권고

그동안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어지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은 줄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늘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47개 국·공립병원 중 장례식장을 위탁운영하는 부산대(양산)병원을 제외한 46개 병원은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임직원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적시설 사유화로 비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180만 원선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상대병원 등 20개 병원은 직원에 대해 사용료의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경상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 임직원·직계가족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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