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 규모…분기별 대출
창작활동지원 특별자금 등 신설

경남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1300억 원(일반자금 700억 원·특별자금 6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 확대된 금액이며, 특별자금 대상은 소공인·예술인 등으로 다양화됐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분기 일반자금(300억 원) 지원기간은 15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0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8% 보증료 특별감면도 적용된다.

또한 경남도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15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다.

먼저 200억 원이 배정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3000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이 중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은 10억 원 내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올해 신설됐다.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도 편성됐다. 이는 '경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100억 원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또한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이 대상이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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