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법 위반 검증 결과에 업체 "적법…특혜 없어"반박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대표가 9일 특혜, 산지관리법 위반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반박하고 나섰다. "특혜를 받은 적 없고, 모든 절차는 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요지다.

창원시는 지난 4일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산지경사도 공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노창섭(정의당, 상남·사파) 의원이 예식장 공사 터 중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부분이 전체 면적 중 40%를 넘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다며 공개 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서다.

▲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설 사업 주체인 이수정(가운데) 명신건재 대표이사가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특혜,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노 의원은 이때 예식장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가 아닌, 공공측량으로 별도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해 산지관리법에 맞는 평균 경사도를 측량한 점을 지적했다.

창원시와 노 의원이 기관 3곳에 의뢰해 검증한 결과 경사도가 25도 이상 부분이 전체 공사 터 면적의 40% 이상으로 나타나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로 나타나 법상 기준을 충족했다. 앞서 예식장 사업자는 창원시에 25도 이상 분포도 35.8%, 평균 24.8도로 나타난 조사서를 제출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과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이를 두고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없는 지역일 때 별도 수치지형도를 작성해 평균 경사도 측량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별도 측량했다"며 "검증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니 당시 자료가 실제 조작됐는지, 조작이라면 어느 단계에서 됐는지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식장 건설 사업 주체인 이수정 명신개발 대표이사는 검증 결과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해당 터는 2011년 큰비로 약 1000㎡가 붕괴해 기존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해 공공 측량을 한 것"이라며 "관련 법 시행령 상 '수치지형도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정부에서 위탁한 공공기관을 통해 측량해 계산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을 한 것일 뿐 어떤 불법이나 조작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특혜 의혹 제기 탓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약 200억 원을 들인 예식장 건물은 공정이 99%로 완공 직전이라 준공을 예상하고 현재 106건 예약이 접수된 상태"라면서 "준공 후 50개가 넘는 지역 업체에 공사비를 결제해줘야 한다. 준공이 안 되면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결국 부도처리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예식업체 관계자와 당시 시청 공무원 등을 고발하기로 한 만큼 이후 상황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kdc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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