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임시총회 열 계획
'직선제'규정 개정에 반발
학내 교수회 책임론도 제기

총장 직선제를 앞두고 내부 구성원간 갈등을 빚는 창원대에서 교수회가 최해범 총장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창원대 교수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고 '총장 해임 건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건은 총장 해임 건의안,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대책, 총장선출 규정 재심의 찬반 등 3가지다.

교수회가 총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것은 대학본부가 직선제를 앞두고 학칙과 규정을 고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수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 규정을 대학본부가 개정한 데 대해서도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총장선출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교수회가 마련한 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찬반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진욱 창원대 교수회 의장은 "직선제를 앞두고 학칙과 대학평의원회 규정 등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총장선출 규정을 교수회가 마련했는데 최해범 총장은 후속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구성원단체 간 협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수들 사이에서도 임시총회 안건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총장 해임은 교수회가 심의할 사안이 아니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틀을 갖춰놓고도 실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수회 의장의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창원대 한 교수는 "총장이 교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해를 끼쳤다면,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 등 다른 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교수회 총회 안건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8월부터 대학평의원회 구성 논의를 했는데 시간을 끌다가 이 사태를 야기한 것은 교수회"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 직원도 "총장 선거는 교수회만의 선거가 아니었다. 대학의 중요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려는 교수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창원대 대학본부는 지난달 27일 대학평의원회 규정을 고등교육법에 맞춰 고쳤다. 교내 구성원들 중 한 단체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따라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수회 주장에 대해 대학본부는 기존 대학평의원회가 효력을 상실해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교육부도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평의원회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창원대가 8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 최해범 총장은 오는 5월 28일에 임기를 마친다. 창원대는 이에 앞서 1~2월 중에 총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지만, 선거규정을 확정하지 못해 후보등록이나 투표일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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