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원료 콩 수입 대행 미국 법인에 가격 부풀려 수십억원 대 빼돌린 혐의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 대표가 국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몽고식품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9일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몽고식품 김현승(5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워 몽고식품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 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부산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지 않고 법인을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김 대표 혐의를 포착해 1년 5개월가량 수사해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법인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몽고식품, 법인 회계장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기록을 검토해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우리는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이다. 김 대표는 콩을 수입할 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세웠다. 몽고식품에서 수입할 때 미국법인에 10∼15%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아버지인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운전기사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일선에서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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